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해외에서 동물을 수입하는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만에 있는 수출업자인 D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Ⅱ급 비단뱀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뱀 등 일부 야생동물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에는 해당 생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함을 증명하는 검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통관 절차가 지연되자, 대만 정부에 검역서 발급을 요청하기 위해 환경부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D을 통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위 사무실에서 D을 통해 대만 정부에 제출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2020. 2. 26.자 환경부 명의의 공문서를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불러들여 '귀사(C)에서 요청하신 검역조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대만 검역기관과 수출자는 저희의 검역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ear
C. We respond to the quarantine conditions you requested as follows. In addition, we ask that Taiwan quarantine authorities and exporters cooperate with our quarantine conditions. 검역조건 To import python, the following requirements must be complied with :
1. The python shall be Captive with CITES permit source C,
2. Every hundred of pythons have to random select at least 2 heads, shall be negative with CPV/CCV Ag Test Kit from Regional Animal Hospital.'이라고 수정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고, 출력한 문서를 다시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저장한 후 D의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여, 그 무렵 D으로 하여금 전송받은 환경부 명의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한 후 대만 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