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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4. 3. 30. 선고 83가합2282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482]
판시사항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인정된 예

판결요지

상대방과 위탁판매점설치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을 때 자기의 심부름을 한 사자를 가르켜 자신의 대리인이라고 말하였다면 그후 그 사자가 본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거래를 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김태수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20036호로 경료한 1981. 6.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원고가 피고산하 부산농산물공판장장과의 사이에 1981. 5. 26. 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공급할 농산물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부른다)에 채권최고액을 금 6,400,000원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위탁판매계약체결후 판매장소 문제로 위탁판매업을 개업하지 못하여 피고로부터 농산물을 전혀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바 위 계약은 원고가 계약후 20일이 경과되도록 개업하지 아니하여 해제되었다거나 그렇지 않다해도 1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결국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김흥수가 원고를 대리해서 위 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양곡을 공급받아 현재 그 대금원금의 잔액이 금 6,908,870원이며 가사 위 김흥수에게 원고를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동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바 있으므로 동인의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즉, 위 대금이 전부 지급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농산물위탁판매계약서), 을 제3호증(어음거래약정서), 을 제4호증의 1(등기필증), 2(근저당설정계약서), 3(인감증명), 을 제9호증(해약신청서), 을 제12호증(공증서), 증인 이기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후보자선정), 증인 조규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의 1 내지 3(각 보고서), 을 제7호증의 1 내지 3(각 외상판매승인신청서), 을 제8호증의 1 내지 4(각 약속어음), (원고는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및 을 제8호증의 1 내지 4가 소외 김흥수에 의하여 소급날인됨으로써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증인 박원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1호증(판매일보), 을 제14호증(이전승인신청서), 을 제15호증(배정 및 판매상황), 을 제16호증(인수증), 을 제17호증(판매일보), 을 제18호증(재고조사표), 을 제19호증(관리기록부),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각 양곡수불부), 증인 안성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차용증 및 각서), 증인 오옥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확인서), 갑 제4호증(약정서)의 각 기재에 증인 조규태, 박원목, 이기태, 안성기, 오옥자의 각 증언(다만, 증인 이기태, 안성기, 오옥자의 증언중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김흥수의 권유와 소개로 이 사건 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며 그 실무적인 절차와 서류의 전달 등은 위 소외인이 도맡아 심부름해왔는데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체결에 즈음하여 원고는 피고 담당직원들에게 소외 김흥수가 앞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관계의 사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며 피고 협회에서는 그 이후 위 소외인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취급해 온 사실, 위 계약상 계약기간은 1년이되 쌍방당사자가 미리 서면에 의하여 이의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그 기간내에 개업을 못했다고 해서 위 계약자체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만한 규정은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계약체결후 원고는 영업장소문제로 즉시 개업을 못하고 있다가 이를 단념하고 위 김흥수에게 위 계약의 해지절차를 밟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위 김흥수는 원고 몰래 원고 명의로 1982. 4. 24. 위 계약상의 영업장소 이전승인신청을 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은 다음(신청서의 원고 명하에는 위 김흥수의 인영이 압날되었으나 인영이 적어서 누구의 인영인지 판독이 쉽지 않다)위 장소에서 원고 명의로 양곡위탁판매장을 경영하면서 1983. 2.경 사망할 때까지 원고의 대리인인양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양곡을 공급받아 왔는데 그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위 농산물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위 김흥수에 대한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철회한다는 뜻을 나타내 보인 적이 없는 사실, 위 김흥수는 1982. 8. 3., 1982. 8. 31., 1982. 9. 23.의 세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원고명의로 외상판매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서 각 그 승인을 받고 그 담보로 매회 1매씩의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외상으로 양곡을 공급받아 왔는데 그때마다 원고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위 신청서와 약속어음에 압날하여 온 사실 및 위 김흥수가 1983. 2.경 사망하자 1983. 3. 28. 원고는 스스로 피고에게 위 농산물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여 왔는데 그때까지 위 김흥수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피고와 거래한 양곡대금중 원금만도 금 6,908,870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이기태, 안성기, 오옥자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않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이 사건 농산물위탁판매계약은 1983. 3. 28.에 원고가 이를 해지할 때에는 유효하게 존속하였다고 할 것이며, 위 김흥수가 위 계약에 의해 피고로부터 양곡을 공급받은 행위는 원고의 적법한 대리권없이 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피고로서는 동인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아무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동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한 원고는 동인의 표현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는 위 양곡거래잔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우(재판장) 여상조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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