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5가단538937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67,162,810원 및 그 중 37,047,157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피고 B과...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 B이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3463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3. 11. 21.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67,162,810원 및 그 중 37,047,157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와는 달리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재산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로 제한되고,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 등의 권능을 가지게 되는데 상속받은 재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집행의 문제이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