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3 2016노221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허위신고로 인한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6고 정 2039 사건의 경우, 사건 당일 21:35 경 전 남자 살 예방 센터에 허위신고를 하여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즉결 심판에 회부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다시 22:25 경 서울시 자살 예방센터에 전화하여 허위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자살 예방센터에 전화하여 자살하겠다 던가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