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목록 2기재 건물 중 별지 1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내지 4, 갑2의 1, 2, 갑3의 1, 2, 갑4의 1 내지 3, 갑5의 1, 2, 갑6의 1, 2, 갑7, 을가3의 1 내지 9, 을가5의 1 내지 5, 을가6, 을나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건물소유권 취득 1) 원고는, ①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건물(이하, ‘L건물’라 한다
) 제2층 제209호 전체 지분 중 1/2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수원지방법원 M)를 통해 2013. 6. 17., 나머지 1/2을 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N)를 통해 2015. 2. 11. 각 취득하였고, ② L건물 제3층 제304호 전체 지분 중 1/2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수원지방법원 M)를 통해 2013. 6. 17., 나머지 1/2을 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N)를 통해 2015. 3. 4. 각 취득하였으며, ③ L건물 제4층 제405호의 소유권을 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N)를 통해 2015. 2. 3. 취득하였고, ④ L건물 제5층 제505호에 대한 소유권을 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N)를 통해 2015. 2. 3. 취득하였다. 2) 원고 소유의 위 각 건물은 주차장 부지이다.
나. 피고들의 원고 소유 이 사건 건물 점유 및 사용 1) 피고 B은 2014. 10. 10. 피고 G에게 그 소유의 L건물 207, 208호를 임대하면서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2기재 건물(이하, ‘L건물 209호’라 한다
) 중 별지 1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4.4㎡(이하, ‘피고 G 제1 점유 부분’이라 한다
)를 가건물 형태로 확장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G이 임차목적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확장 면적에 대하여 사용료로 10만 원을 관리사무소에 지불하였다. 2) 가) 피고 C은 2017. 2. 2. O에게 그 소유의 L건물 303호를 임대하면서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3기재 건물(이하, ‘L건물 304호’라 한다
중 별지 2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