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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19노26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주식회사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할 때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0조에서 정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425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제3조, 제10조가 적용되어 처벌되는 경우에 있어 행위자가 속한 법인도 제3조,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해당되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원심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3조 제1항을 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각 범칙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면서도 각 위반죄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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