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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7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00:17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인근 ‘던킨도너츠’ 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만촌2동 소재 동원초교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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