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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23 2020고단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0: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3회나 있는 점, 그 중 집행유예의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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