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35,981,892원 및 이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에서 원고승계인의 참가 이후에도 원고가 탈퇴하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이 자신의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2. 기초 사실
가. 관련 부동산의 권리관계 변동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04. 2. 21.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지하 4층,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D은 2006. 11. 24.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상가의 일부인 별지 미납관리비 내역 ‘호수’란 기재 점포 중 약 300개의 호실에 관하여 2006. 1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주식회사 F은 2010. 2. 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위 점포들에 관하여 2009. 8. 14.자 법인분할로 인한 무상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시 위 점포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5. 11. 18. 이를 경락받아 같은 해 12. 21. 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피고는 매매 등을 통하여 추가로 별지 미납관리비 내역 ’호수‘란 기재 총 911개 호실의 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7. 6. 30. 그중 877개 호실의 점포를 L 주식회사에 신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