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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1 2017나477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의 부동의로 소송에서 탈퇴하지 못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기초 사실 ⑴ 이 사건 점포의 권리관계 변동 ① 주식회사 학산(이하 ‘학산’이라 한다)은 2004. 2. 21.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E’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는 2005. 6. 9. 학산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2층 2437호(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상가로 운영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채 공실로 두고 있다.

⑵ 이 사건 상가의 관리주체 변동 ①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짐으로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당시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E 관리단이 설립되었는데, 학산이 설립한 주식회사 디피씨(이하 ‘디피씨’라 한다)가 2004년경 E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였다.

② 디피씨는 2013. 1. 18. ‘E 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청주지방법원 2012가합3811호)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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