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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47766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200,000원을,

나. 피고 B, C, D, E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4. 2. 피고 C과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변제기는 2014. 11. 5., 연체이율은 연 8.5%로 각 정하여 20,000,000원을 위 피고에게 대출하였고, 망 F는 근보증한도액을 26,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가.

항의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는 2016. 4. 7. 현재 원금 16,688,280원, 편입 전 이자 8,110,673원, 연체이자 1,802,207원, 합계 26,601,160원이 잔존하고 있다.

다. 망 F는 2014. 3. 25.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A, B, C, D, E이 각 1/5의 비율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고, 이에 따라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5,200,000원(근보증한도액 26,000,000원×1/5)의 연대보증채무를 승계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C은 2016. 8. 11.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11. 30. 신고가 수리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2016느단1502), 피고 B, D, E은 2016. 6. 17. 각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12. 5. 신고가 수리되었다

(2016느단1187).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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