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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2029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2018. 7.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7. 4. 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전남 영광군 D에 위치한 공장 및 사무실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1,181,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수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12. 19. 위 공사를 완료하여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2017. 9. 29.경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2.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E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있었고, 2017. 9. 중순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E은행과 시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2017. 9.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일부로 1차 시설자금 대출금 937,000,000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는 공사가 완료된 뒤 다시금 E은행에 시설자금 대출 실행을 요청하였고, 2017. 12. 26. 원고의 계좌로 시설자금 대출금 63,000,000원이 지급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변제 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대여계약에 기한 차용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변제 금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일부로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계약에 기한 차용금과는 상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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