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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노242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자칫 큰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도 상해죄로 150만 원, 음주운전으로 70만 원, 폭력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반적인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오히려 재판부와 피해자 측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계속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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