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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106336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도면 표시 7,8,11,12,7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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