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07 2017고정72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 톤 덤프차를 개조해야 하는데, 1,400만 원이 필요하다.

1개월이면 작업이 끝나는데, 그때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약 3,13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존재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5 톤 덤프차를 개조할 의사도 없이 위 1,4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9. 경 5 톤 덤프차 개조비용 명목으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1,000만 원을, 2016. 8. 4. 경 G 명의 농협 계좌 (H) 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