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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11208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9,517,772원 및 그중 39,254,31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A에게, 2006. 9. 26. 4억 원(이하 ‘이 사건 1차 대여’라 한다), 2009. 3. 13.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2차 대여’라 한다)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 B는 2006. 9. 26. 피고 A의 전북은행에 대한 이 사건 1차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전북은행은 2010. 11. 30. 주식회사 이즈에스원대부에, 주식회사 이즈에스원대부는 2012. 5. 18. 주식회사 다솜투대부에, 주식회사 다솜투대부는 2013. 2. 5. 에이스쓰리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에, 에이스쓰리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는 2015.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다.

전북은행은 2010. 12. 23.경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이즈에스원대부, 주식회사 다솜투대부, 에이스쓰리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는 2015. 12. 7.경 피고 A에게, 2017. 1. 19.경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들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경매관련 토지’라 한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2011. 6. 29. 5억 2,000만 원이 회수되어 이 사건 각 대여원리금 일부 변제에 충당되었다.

2015. 12. 28. 기준 이 사건 1차 대여금의 미상환액은 합계 65,472,124원(=대출원금 36,969,872원 미수이자 28,502,252원)이고, 이 사건 2차 대여금의 미상환액은 합계 4,045,648원(대출원금 2,284,440원 미수이자 1,761,20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각 대여원리금 합계 69,517,772원 =이 사건 1차 대여원리금 65,472,124원 이 사건 2차 대여원리금 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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