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당초 그 상호가 ‘주식회사 코스모건설’이었다가 2016. 6.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의뢰를 받고,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 인천 검단 우방아이유쉘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토사 및 풍화암 연암 운반처리 용역을 수행하였던 사실, 원고가 수행하였던 위 용역은 합계 678,877,100원 상당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경까지 그 중 488,877,100원만을 지급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190,000,000원을 3회로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2016. 6. 10.까지 40,000,000원, 2016. 7. 10.까지 100,000,000원, 2016. 8. 10.까지 50,000,000원),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인서에 따른 나머지 대금 중 2016. 7. 6. 20,000,000원, 2016. 8. 16. 3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140,000,000원(= 190,000,000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금채권 자체는 인정하나 발주자인 우방건설산업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를 비롯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결제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하거나 이를 배척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서 지급일자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