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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2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5:40 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신 천 IC 방향에서 포리 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피고인의 조카 E과 피고인의 딸 F이 타고 있었고,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언덕이 있는 내리막길이고 왼쪽으로 커브가 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핸들 조작 미숙으로 위 화물차가 도로를 벗어 나 운전 석 앞바퀴가 도로 좌측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간 뒤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나무를 충격한 후 중심을 잃고 위 화물차가 우측으로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그 자리에서 즉시 두부 손상으로 각각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사체 검안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교통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친권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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