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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342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0. 12. 8.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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