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측량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D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안성시 E 전 18,8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였다.
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8. 5.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부지조성을 위한 측량설계업무를 용역대금 1,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기간 2018. 5. 8.~2018. 6. 4.로 정하여 이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본 용역의 도급금액 1,600만 원은 계약금 500만 원은 착수시 착수금(재접수) 1,100만 원은 허가접수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무위 지급한다.
제3조 본 용역은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지역 내의 목적사업계획에 의하여 측량설계도 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지형 현황측량도 2) 지적 현황도 3) 그 외 인허가 사항에 필요한 토목설계 일체 제4조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안과 자료 등은 소외 회사가 제공 또는 제시하 여야 하며 원고는 이에 따라 용역수행을 성실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측량성과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상 하자에 대하여는 보완을 하되, 허가여부 결정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피고는 2018. 7. 3. 원고에게 ‘500만 원을 2018. 8. 4.까지 보관하기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개발행위에 관한 내용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