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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52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3. 02:1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8세)으로부터 범행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순경의 왼쪽 어깨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상처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F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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