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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5 2019가단262741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내지 2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C는 별지 목록 3 기재...

이유

1. 피고 B,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인천 부평구 G 일원 80,720.2㎡(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포함)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원고는 2019. 4. 1.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인천 부평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피고 B, D, E, F는 별지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20. 6. 19.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2020. 5. 8.자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각각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점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미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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