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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861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2. 30.부터 별지1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미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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