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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9 2018고정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02:55 경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3길 14-1에 있는 코러스 노래 궁 앞에서부터 같은 시 금성로 38에 있는 라디오스타 단란주점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 회사 소유 B 코란도 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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