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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02 2014고단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8: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케이티(KT) 장승포지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능포동 쪽에서 장승포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좌회전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를 지난 지점에서는 직진차로인 편도 2차로만 설치되어 있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직진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고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차로 진행 중 그대로 직진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에 인접하여 도로를 건너다가 중앙선 부근에 일시 서 있던 피해자 D(72세)의 머리부위를 위 승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 01:54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받던 중 외상성 경막외혈종으로 인한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측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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