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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50858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45,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16. 5. 22.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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