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2016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90,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22.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90,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22.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