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30 2014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1. 7.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5:40경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조선파크모텔에서부터 목포시 석현로 28번길에 있는 신청호시장 목포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