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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5 2011고단11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171] 피고인은 2011. 8. 25. 06:50경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샹그리아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영암검문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1고단1374] 피고인은 2011. 11. 2. 09: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북항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에 있는 목포톨게이트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1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2011고단13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02. 이후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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