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28 2019가단1395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9.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92,30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9.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92,30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