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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8 2019가단1395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9.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92,30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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