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250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63,75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