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50711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28,139,69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28,139,690원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