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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상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칼을 던지고 야구공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단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잠적하여 이 사건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범행까지 저질렀고, 그 후로도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구속된 이후에야 재판에 출석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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