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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노73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였다.

그런 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부분이 삭제되었는바, 이는 종전의 양형이 지나치게 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령의 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고, 형이 더 가벼운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특수 상해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 17907 판결 참고. 한편,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은 법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공소 사실이 아닌 법률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그 심리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써 자유로이 법률을 적용할 수 있고(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099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61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흉기 휴대 상해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만이 달라질 수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보다 법정형이 더 가벼운 형법으로 그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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