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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2 2015노14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였다.

그런 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부분이 삭제되었는바, 이는 종전의 양형이 지나치게 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령의 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고, 형이 더 가벼운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특수 상해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과 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남편인 상 피고인과, 피고인의 직장 상 사인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심한 배신감과 억울함에 못 이겨 우연한 기회에 발견 보관하고 있던, 상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 자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각각 제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상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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