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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66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60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8. 23:10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7 단지 먹자 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7 단지 먹자 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8. 23:1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한 사실로 단속이 되자 친형인 F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삼산경찰 소 G 소속 순경 H에게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8. 23:23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한 사실로 단속이 되자 친형인 F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인천 삼산 경찰서 G 소속 순경 H로부터 건네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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