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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7 2015고단337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13. 00:30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24세) 가 남자친구 E의 차량 후진을 돕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32 세) 이 피고인의 제 1 항과 같은 추행사실을 목격하고 차량에서 내려 다가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와 엉켜 넘어진 후 재차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귀 및 볼의 열상, 망막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24세) 가 피고인이 제 2 항과 같이 E을 때리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4 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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