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10. 삼성생명 주식회사와 입원일당 보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無삼성변액종신’ 보험에 가입하고, 2006. 7. 31. 같은 회사와 같은 내용의 ‘무삼성프리미엄건강보험’에 가입하고, 2008. 3. 25. 삼성화재 주식회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 보장보험‘에 가입하고, 2008. 9. 30.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가입하고, 2009. 2. 16. 현대해상 주식회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등 4개 보험회사와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항력이 매우 낮은 상태이거나 약물부작용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처치, 섭취물의 관리가 필요하다
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통원치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처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입원 수속을 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08. 11. 11.경 전라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허리, 발목,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요추부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후 그 때부터 2008. 12. 15.까지 35일간 입원한 다음, 2008. 12. 16.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8. 1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1,778,89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원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