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면허번호 : B)를 취득한 자로, 1981. 7.경부터 태백시 C에서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요양기관을 운영하여 왔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태백시 C 소재 ‘D의원’ 원장이고, 피고인 E은 위 병원의 사무장으로 D의원의 행정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E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등 일정한 치료를 마친 후에는 자유로이 집에 가는 등 집과 병원을 오가며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또는 충분히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적정한 입원치료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입원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로 수속하게 하여, 위 환자들이 보험회사를 속이고 마치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고액의 보험금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0. 27. 위 병원에서, 환자로 찾아 온 F가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 11. 30.까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병원차트 및 관련서류 등을 기재하였고, 이후 위 F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제출할 입퇴원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받으러 오자 병명 및 입원치료기간 등 입퇴원확인서에 기재할 내용을 피고인 E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E은 그 내용에 따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해주었고, F는 위와 같은 서류를 근거로 2009. 12. 1. 피해자인 삼성생명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2. 1. 입원급여비 등 명목으로 960,000원을 교부받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F가 피해자인 삼성생명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