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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12 2013노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2. 11.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문화상품권 등을 절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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