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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12 2013노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1. 9. 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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