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 있는 점, 특히 2010. 5. 27.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및 수법상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