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2006. 8. 18.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14. 같은 법원에서 2006. 8. 3.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F아파트 G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특정)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