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3:1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1. 현장 사진, 사고 영상 캡처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에 설치된 반사경 및 방범용 CCTV 기둥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