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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7가단3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616,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다음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원고는 2006. 7. 1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월 이자 3%, 변제기 2006. 10.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2006차982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6.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06. 11. 13.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6. 11.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2007. 11. 2. 100만 원, 2008. 1. 22. 10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6. 11. 14.부터 2016. 10. 27.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99,616,438원(= 5,000만 원 × 20/100 × 3,636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에서 변제금액 200만 원을 뺀 나머지 97,616,438원을 합한 147,616,4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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