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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2.11 2014가단31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4,000만 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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