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나2024305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위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판단하고,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과 제1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11면 중 제12행 이하 ‘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아래 3.항과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수술은 정형외과 전문의 중에서도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가 시행하여야 하는 어려운 수술임에도 마취과 전공의인 피고 B은 원고를 타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고 직접 수술을 하였고, 피고 B은 수상부위를 제대로 접합하지 못하거나,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원고에게 전완부 구획증후군을 초래하였으므로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상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적어도 위 피고는 수술 시행 전 원고에게 본인이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 마취과 전문의라는 사실을 설명하여, 원고가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수술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