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구합527
수용재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군산시 C 대 106㎡, 원고 B은 D 대 3,936㎡ 중 3936분의 162 지분 및 E 대 70㎡의 소유자이다

(이하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군산시장은 2006. 3. 30. 군산시 고시 F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군산시 일원 376,730㎡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다. 군산시장은 2013. 8. 16. 이 사건 토지 일원 8,686㎡에 대하여 군산시 고시 G로 H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공고하였고, 2015. 6. 26. 군산시 공고 I로 이 사건 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수립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부지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하려 하였으나 원고들과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에 대하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15. 8.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손실보상금 : ① 원고 A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43,889,300원 및 위 토지 지상 지장물에 대하여 61,497,100원 ② 원고 B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103,949,500원 및 위 토지 지상 지장물에 대하여 10,287,000원 - 수용개시일 : 2015. 10. 1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고시와 절차상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 일대에 70cm 정도의 침수범람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백중사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