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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살피며 서행하였고, 차량의 충돌부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우선권 없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한 후,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다른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자동차 등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도 않다.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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