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인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고, 교차로 각 모서리 부분에 건물이 있어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제48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따라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고, 안전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교통법 제26조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의 위반 여부만을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